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주택 보증금 조건 알아보기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내집을 장만한다는건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내집이라는 건, 꼭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언제 쫓겨나야할지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맘 편히 두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보고자 하는 건 영구임대 아파트(주택) 제도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부터 이어저온 임대분양 사업으로,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영구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절차, 임대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약센터 접속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포탈에서 LH 청약센터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했다면 분양·임대가이드 카테고리를 통해 영구임대에 대한 분양가이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영구거주 할 수 있는 특별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순 없습니다. 즉, 입주조건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탈북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인정받은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아파트는 한번 입주 하게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거의 평생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8호에 해당하는 자가 1순위, 9-10호에 해당하는자가 2순위,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3순위가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영구 임대아파트 조건 중 다음으로 살펴볼 건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서울기준 25제곱미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약 230만원의 보증금에 월 4만5천원의 월세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시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여 매년 3월 새롭게 고시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하여 LH에 통보
3) 계약안내: 예비입주순서에 따라 LH에서 계약안내 통보
4) 임대차 계약체결: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자료 조사 후 계약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후 입주 (주민등록 이전)
맺음말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도 매우 까다롭지만 입주신청을 해도 워낙 대기자가 많아 입주까지 최소 1-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주택 분양(임대)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