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서류 :: 여권갱신 (신규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준비물, 여권사진규정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준비물 그리고 사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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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 줄 효력이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권이며, 개인신분은 물론 국적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서이다.
즉,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항공권이나 숙소가 아닌 여권이다. 여권이 없으면 항공권예약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18세이상의 성인의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파일첨부> 여권발급신청서.pdf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본,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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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서류 (18-37세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 한함)
- 18~24세 병역미필자: 없음
- 25~37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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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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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쵤영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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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진 - 출저 외교부>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10년 복수비자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성인 신규발급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미성년자 신규발급
- 48면: 45,000원 - 24면: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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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상기 신규발급 기준을 따른다.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수수료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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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소재지 구분없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접수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자.
여권발급 접수처 <링크>
- 항공권 예약
- 온 오프라인 면세점 이용
- 탑승수속 및 입출국 수속
- 현지숙소 체크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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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훼손을 입었다면 출입국이 금지 될 확률이 높다. 사진처럼 아이들이 여권에 낙서를 하거나, 실수로 세탁했을 경우도 그렇지만 필자의 지인은 여권의 수많은 페이지중 단 한장이 손톱만큼 찢겨졌는데도 출국금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 여권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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