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코로나복지 사각지대에 있던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4차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계급여나 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 (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정으로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재산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재산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않은 대도시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70,873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6억원이하라면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지원, 피해 어업인지원, 피해 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선정되면 1회에 거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농어임업인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오후 22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에서 6월 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