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및 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신청방법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2021 추경예산안을 3월 25일 부로 처리하였습니다.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경편성 되었는데요, 이중 관심이 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6조7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정했던 기존의 5종에서 7종으로 지원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게 되었죠. 지난 3차때보다 105만명이 늘어 3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써 방역조치를 시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식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이 포함된 취약계층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다시 일반업종과 규제업종으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업종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보다 매출피해가 심각한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을 구분하여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감소가 20~40%인 업종에는 200만원을, 공연업등 매출감소 규모가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을 지급하며, 매출감소가 60%를 초과하는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규제업종입니다.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을 대상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학원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금액인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 3차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70만원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전체 수혜대상자 380만명 중 약 70%정도 (신속지급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안내문자를 확인했다면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자메세지를 못받은 경우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못받은 경우 역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신속지급대상자부터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더불어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 지급은 3월말에서 4월초에 지급이 될것으로 보이며, 신규 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말 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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