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직원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과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지원유지 정책으로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된 3차 추경에서는 1개월만 유급휴직을 실시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한 올해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다음달 1일 이후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운영이 어려움을 증명하는 조건으로는 직전3개월 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달이나 월평균 대비 30%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한편, 다른업종에 비해 보다 큰 피해를 겪고있는 몇몇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 해당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1개월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즉시 지원됩니다.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허나, 이미 고용관련 장려금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일주일 전,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 내용대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뒤, 1개월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해당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실시 7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