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대리인신청방법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세대주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는데요. 가족들과 요긴하게 잘 쓰고 이제 5만원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경우 같은 가구구성원 내지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홀로사는 어르신이나 학대등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자녀는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거주지도 다른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대리인 범위 확대로 신청가능한 어르신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학대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세대주와의 만남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 지원금 대리인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