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통합 주택 입주자격은?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20. 4. 21. 23:06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1998년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되었으며, 행복주택은 가장 최근인 2013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시기가 다르다보니 배경과 운영과정이 복잡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곤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4월 17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존의 복잡했던 입주자격을 단순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통합 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 통합이란?

기존 3개의 공공임대주택형태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수요자가 접근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었는데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정부에서는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조건을 완화하고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실행되면 공공임대아파트 통합 주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통합 입주조건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하 기존임대주택) 하에서는 조건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즉 소득구간과 자산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곤 했는데요.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하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조건

 

개정된 공공임대아파트 통합주택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됩니다. 2020년 현재 130%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228만원, 3인가구 503만원이하 조건으로 단일화 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통합 개정조건

 

임대료도 기존임대주택 체제에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임대료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통합임대주택 하에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위소득별 임대료율

 

중위소득 30%의 저소득층은 시세대비 35%의 임대료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세대비 65%~80%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면적에 대해서도 기준이 생겼는데요. 기존임대주택 체제에서는 다가구 세대가 좁은면적에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공공임대아파트 통합체제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이 소개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별 대표면적

 

규정 완화

 

한편, 기존 임대주택체제에서는 예외에 대한 기준에 엄격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에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통합사례

공공임대아파트 통합개정 예외사례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기간에 대한 변화도 소개됐는데요. 기존체제에서 주택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거주기간이 청년과 신혼부부 6년~10년, 고령·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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