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소위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이라고 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가구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무원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건물주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하위 70%로 발표되었습니다. 현행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1인기준 직장가입자는 88,344원, 지역가입자는 63,778원이 커트라인이 됩니다.

 

가장 난해한건 2인가족인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이 150,250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아직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한테 15만원의 커트라인은 너무 낮아 보입니다. 더욱이 집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까지 더해지면 과연, 2인가구의 몇%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될 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중인 고령층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30%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4인기준) 정책 기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기준이 발표된 후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문의하는 민원과 조정신청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관련 한가지 더 고민해 봐야할 점이 있는데요. 100인이상 사업장은 매달 근로자의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신 소득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선거를 앞둔 여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나눠주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거나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추경 예산편성이 통과 되고, 그후에나 구체적인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방법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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