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비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느새 1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질병안전본부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과 이동경로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백명이상씩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마스크까지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니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한편 내가 다니는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직장이 임시폐쇄되고 접촉한 사람도 격리조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관련 중앙사고 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월 1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된 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방영당국의 조치에 성실히 이행한 입원환자나 격리된 자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정해집니다. 1인 가구부터 5인(이상)까지 5단계에 걸쳐 차등지급 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4인기준 1,230,000원이며 외국인 가구는 1인가구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해진 지원비에서 일할 계산됩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1일 최대 13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심리안정 상담
한편, 심리적으로 불안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충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다 정확한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다음주 부터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내수공급에 힘을 쏟는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꺽이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