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과 신청방법 모두 여기에

소소한 tip|2019. 12. 15. 21:30

직장인이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출산휴가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로 총 9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가지않게 임금을 제공해야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기간

 

 

임신중인 직장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출산 후의 연속 휴가일은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여 잔여휴가기간이 45일이 남은경우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연장되어 무조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 급여지급

 

 

출산휴가 급여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기간 포함 90일 (다태아 120일) 전체에 대한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한편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계산기의 각 항목에 해당내용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급여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직전 3개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중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앞서 알아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의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명심해야 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까지 제도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이 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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