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19. 12. 14. 19:52

집안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친다면! 그일로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일이 안 생기는게 최선이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 나기도 합니다. 막막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럴때는 말뿐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제도 중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 주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상황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구금시설 수용으로 주소득자가 사라지면 가족은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이나 소득원이 중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수익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래의 예처럼 생계곤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기준 128만원, 4인기준 346만원 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그리고 농어촌 1억10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을 현금수령 받게 됩니다.

 

 

1인(본인) 세대인 경우라면 441,900원이 지급되며 6인가족인 경우 최대 1,636,900원을 3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우선 선지원을 해주며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를 통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 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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