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식장? 반려견 떠나보내는 방법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간 함께했던 녀석이 떠났다는 생각에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고 한동안 마음 속 한구석에 녀석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녀석을 시골집 뒷산에 묻고 내려오는 길,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동물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떠나보내기 힘들 것 같아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언젠가는 곁을 떠나게 될테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별의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뒤로하고 보내줘야 하는시간, 하지만 경험이 없어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상이합니다.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다소 충격적이나 동물병원 외 다른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쓰레기 처리업자에 의해 처리되는데, 생활쓰레기 봉투처리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습니다.
혹여 슬픈마음에 반려동물을 임의로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건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업자를 통해 위탁처리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원하는 경우, 사체를 인도받아 반려동물 장례식장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고 불리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반려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거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납골이나 화장을 위탁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가 끝나면, 반려동물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말소신고 서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한 순간의 추억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