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보험 집주인책임 세입자책임?

아파트 누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노후된 수도관, 겨울철 동파 등의 이유로 누수확률이 높지만 심지어 새 아파트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게 아랫집에 물이 흘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누수된 집이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과 손해배상 문제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잘못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울러 누수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아파트 누수보험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아파트 누수의 원인

 

 

특히 추운 겨울철 동파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실이나 외출 시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거나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놔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관리 부주의나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아랫집으로 물이 흘러, 벽지를 적시거나 심한경우 가구나 전자제품에까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는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경우 배상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지 세입자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일반적인 경우, 책임소재는 누수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노후된 시설이라면 집주인의 책임이 더 크겠고, 관리문제라면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아파트 전세 세입자였던 제 지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한파가 와서 수도관이 터져버렸습니다. 지인의 집은 6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누수로 3층까지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은 시차로 인해 연락이 늦게닿았고 결국은 지인의 가족이 부랴부랴 달려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이런 경우, 세입자 책임으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한파대비 안내방송을 했었고 지인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누수발생 시 집주인이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보험

 

이후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부동산이나 관리소에 미리 연락을 주고 가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지인의 경우는 부주의로도 볼 수 있는 경우라 세입자 책임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파트가 노후됐거나 건물 (시설)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수탐지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아파트 누수보험을 통해 피해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성격으로 내집 보상과 함께 아랫집 피해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지인은 아파트 누수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아파트 누수보험 가입을 추천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누수보험과 함께 다른 화재보험 특약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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