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폐업 및 재기교육 정부지원 사업안내
경기악화로 소자본 창업자들의 폐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속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기에 폐업을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폐업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장려금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폐업과 함께 사업정리에 필요한 내용을 컨설팅 해줌으로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정리 컨설팅 제도는 취업이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자로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2달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1개 사업자당 일반분야, 세무분야, 부동산분야 등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무상지원 합니다.
단, 동일 소상공인 (사업자)는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1개분야 에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추 후 다른분야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는 없으니 처음부터 3개분야에 대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는 또한 폐업예정자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자나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14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재기교육 신청일기준 사업운영기간이 2개월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취업한 경우나, 부동산 입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동일 소상공인의 경우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연 5회까지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에 신청하기위해서는 교육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가 필요합니다.
※ 교육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는 하단에 첨부하였으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sbiz.or.kr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을 지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소상공인마당이나 전화번호 13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