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저축, 개인 세액한도 및 혜택의 허와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가 되면 금융사의 절세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연금저축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2014년까지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으로 운영되었으나 세법이 바뀌게 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고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해당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소득이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지겠지요?
앞서 언급했듯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은 현재 세액공제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소개되는 연금저축은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상이합니다. 한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 16.5%, 높은 경우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원 기준 66만원을,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52.8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는 점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해당 상품은 연금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즉 장기간 납입을 하여야 하며 (5년 이상납입), 연금 수령 시기도 만 55세 이후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얻게되는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더 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한지 5년-10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16.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