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장단점 파헤치기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19. 11. 27. 05:00

역시 재테크라면 부동산 만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임대를 통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수익이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한편으로는 정식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글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점은 또 무엇인지 함께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과 임대의무기간에 구분되어 집니다. 취득유형에 따라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게되며, 임대의무기간에 의해서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민간 임대주택으로 각각 구분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크게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자라면 지방세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이 그보다 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용면적이 60-85m²까지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외에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60m² 이하 단기임대인 경우 최대 50% 그리고 공공지원·장기일반의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m²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종합부동산세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단 조건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로 임대기간 8년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준도 9.13 대책 전후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즉 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9.13 대책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생애 단 한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단,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70%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었지만 2019년 부터는 과세가 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인 경우 85m²이하의 단기임대 시 30%, 100m²이하 공공지원·장기일반인 경우라면 75%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 비해 피부양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로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8년 80%, 4년 40% 수준으로 감면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의무임대기간 준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최소 4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8년이상의 경우 혜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처분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의무기간 종료 이전에 처분할 수 있긴 하지만 과태료와 함께, 감면된 세금이 함께 추징되게 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동안에는 임대료 상한률이 임대료의 5%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월세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수 가 없게 됩니다.

 

각종 세무신고

 

세입자가 바뀌거나 월세(전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매번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와 함께 세금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결론

 

이번글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있는 만큼 분명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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