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분양정보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중,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공급을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에 비해 당첨확률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생에 단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당 1회가 아니라 1세대당 1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에서 공급되며, 민영 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택지 20%)이내에서 공급됩니다.
생애최초라는 의미대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기혼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개정 이후로는 미혼 또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보다 적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 증 사본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는 것이 좋으며, 평생 단 한 차례 주어지는 특별공급 기회이니 만큼 신중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