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모르면 손해! 당당하게 요구하자
모르면 손해! 금리인하요구권 |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 부터 은행에 금리인하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2002년도 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하니 거의 20년전부터 있었다는 소린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라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지난 6월 12일부터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해야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자 그대로 은행이나 보험, 캐피탈과 같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취업이나 승진, 이직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이직), 연봉인상이나 개인의 재산증가, 신용평가상승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을 숙지한다면 금리인하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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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해당되는데요 매출이 올랐다거나 신용등급상승, 부채감소, 특허취득과 같은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직접은행을 찾아가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증빙자료는 은행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필요 증빙자료를 은행에 문의한 후 결산자료,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신용평가결과 등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금리인하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가 얼마나 받아 들여졌나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요구건수 대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용이 되었으나 2017년을 계기로 수용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요구된 161,681건 중 95,903건이 수용되어 약 60%정도가 받아들여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수용된 금리인하 건 수는 17만 1천건으로 총 4천 7백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 대부업체와 같은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 데 달리 말하자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가 혹시나 금리가 오를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일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 무조건 은행에 문의하여 본인의 대출상품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해당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금리인하는 연 2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 cnbc 경제와이드이슈,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