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 및 부과기준, 납부기간과 인터넷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적용세율 |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과세기준일이되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재산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를 말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에 한해서는 7월과 9월에 걸쳐 50%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서두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었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지어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게되면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부동산 거래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납부기간
7월 재산세에 대한 납부기한은 말일인 7월 31일까지, 9월 재산세의 경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항공기는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게 되는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란
지방세로 분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수질 및 수자원 보호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00만원이하에서 6,400만원초과까지 6단계로 나뉘며 세율은 0.04%부터 0.12%에 이릅니다. 단 4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세금이 2배중과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11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3배 중과 됩니다.
|세액공제 안내
납세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와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세금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위 2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일반적인 경우 7월 중순쯤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납부를 위해서는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택스, 그외의 지역인 경우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기준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을 선택한 후 아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합니다.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가상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즉시납부와 예약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재산세 납지고지서를 받지못한 경우라면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인 경우 스마트위택스나 서울시 STAX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상한선
재산세 납부시기가 되면 과연 전년대비 얼마나 오를지 걱정부터 되는게 사실인데, 재산세에도 상한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시가격 3억원이하 아파트인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인상률은 5%, 3억원 초과 ~ 6억원이하인 경우 10%로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곳은 역시 서울인데요 2019년 7월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2962억원이 (점유율 16.5%) 부과된 강남구가 전체1위로 조사되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가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여 과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