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안내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20. 3. 29. 23:09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국 시도에 걸쳐 긴급생계지원비가 편성되고 있고, 기업을 운영중인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휴업(휴직)조치한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고용유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건 아니고, 재고가 50% 증가했다거나 매출액이 15% 감소한 경우와 같이 일정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우선지원기업은 3/4, 대기업은 2/3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90%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기업의 경우에는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140만원의 휴업수당 중 35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3개월 동안은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기업운영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에서부터 100명 이하의 업종까지 나뉘어 지는데, 사실 이번조치를 통해 모든 업종에 이르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1개월 간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ei.go.kr을 입력하여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업회원을 선택하고 사업장 관련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최초방문시 가입요망)

 

 

로그인 후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차트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한 맵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작성방법을 통해 확인바라며, 고용유지지원금 관련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복지+센터 기업과 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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