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기업과 중소기업도 해당됩니다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20. 3. 15. 23:10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도 퇴근 후 회식은 거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현상은 자연스레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전년대비 금년 같은기간동안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센터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3월6일부터 하루 200억 한도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입니다. 19년 1-2월 매출과 비교하여 20년 1-2월 매출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나,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준비 서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책자금온라인서비스(http://ols.sbiz.or.kr/ols)를 통해 접수하면 공단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 증명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감소 확인서류

  • 금년 (20년 1~2월)과 전년 동기기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10%이상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자료 예) POS자료 (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쳐 등), 카드사매출액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책자금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자금신청을 합니다. 이때 본인 (대표자)가 아닌경우라면 현장접수만 가능하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검토 후 승인이되면 비로소 시중은행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이 또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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