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연일 미세먼지가 나쁨단계임을 알려주고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싸매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는 노후된 차량에서 뿜어내는 유독물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러한 정책사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이란?

 

노후된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여 폐질환,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게됩니다. 이러한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도입된 게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사업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내차가 지원금 대상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먼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기준인 노후경유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란,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련 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보조금 신청일 전 최소 6개월이상 명의변경 없이 소유한 차량

 

 

자세한 세부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에서 발췌한 내용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차량이 정상가동 되는 경우, 노후경유차기준에 만족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절차

 

노후경유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사본, 배출가스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접수방식이 달라 등기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통보하게 되는데, 대략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소유자는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한 후 지급 청구서 마감일 전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폐차사실이 적합한 경우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함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행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

 

3.5톤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에서 7.5톤까지는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예산문제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조기폐차 고객상담 1577-7121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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