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및 근로내역신고 시 주의할 점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19. 10. 19. 22:05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일용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일"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신고나 4대보험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글을 통해서는 일용근로자 4대보험기준과 함께 근로내역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우선, 일용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상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1년 미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연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기준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기준으로 저마다 약간씩 상이합니다.

 

⊙4대보험 적용기준

 

- 국민연금: 월 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월 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시간, 근로일과 무관하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포함)인 경우 또는 65세 이후에 새로고용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 근로일과 무관하게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입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일용직근로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월 8일미만 조건과 60시간 미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고용일 기준으로 부터 다음달 15일 까지이며 전자제출이나 팩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일용직근로자의 신상정보, 총지급액, 일용근로소득신고 등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1분기 (1월~3월): 4월말일까지 제출

- 2분기 (4월~6월): 7월말일까지 제출

- 3분기 (7월~9월): 10월말일까지 제출

- 4분기 (10월~12월): 다음년도 2월까지 제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반기의 다음달 10일 (7월10일, 1월1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공제는 일 15만원까지 적용되므로, 15만원 이하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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