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와 합의없는 이혼조정의 차이점

일상이야기/일상속 팁|2019. 6. 28. 00:09

 

협의이혼 vs 이혼조정 ?

 

 

협의(합의)이혼절차1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된 송송커플 (송혜교, 송중기)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준 하루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해 이런저런 루머가 돌고 있지만 이혼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는 공식입장을 나온것을 제외하고는 추측성 정보일뿐 단언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협의(합의)이혼절차2

 

현재 송중기 측에서 조정을 신청했고 송혜교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은 무엇이고 협의이혼과는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먼저 협의이혼이란 무엇일까요?

 

 

협의(합의)이혼절차3

 

부부가 이혼조건에 스스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조건에 대해 100% 협의한 뒤 직접 관할법원을 찾아가서 이혼확인을 받아 관할군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이혼전문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법원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내용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 가능하며 당사자간 약속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송설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합의)이혼절차4

 

협의이혼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통

-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이혼조정신청이란?

 

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협의(합의)이혼절차5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당사자간 조정에 의해 합의가 된 내용을 기반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건에 개입하여
검토한 후 조서에 기재하여 이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협의(합의)이혼절차6

 

이후 당사자가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조서에 함께 기재하여 후에 조정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는 차이가 납니다.

 

협의(합의)이혼절차7

 

결론적으로 신속하게 확실한 이혼절차를 밟고싶으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최후의 단계인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합의)이혼절차8


이상으로 합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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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이혼절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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